후원 신청시 장비회원으로 가입됩니다!
< 장비회원 >
장비회원은 지역 장차연에 회비를 납부하고 (피)선거권 및 대의원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전장연의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개인회원이 ‘장비회원‘입니다.
후원 회비는 전장연 30%, 지역장차연 70%로 분배됩니다.
< 장비회원의 권리>
(피)선거권 자격 부여
전장연 활동 소식 정기구독
‘장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줄임말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으로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장비’는 ‘장대비’의 제주도 방언이기도 합니다.
장비회원이 ‘차별로 갈라지고 메마른 대지를 녹이는 장대비’가 되자는 뜻을 함께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