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규약

제정 2010년 4월 20일
개정 2021년 1월 15일(재출범)
개정 2022년 3월 16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우리 조직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 부르고 영문표기는 ‘Jeonbuk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으로 한다.
② 약칭은 ‘전북장차연’으로 사용하며, 영문약칭은 알파벳 이니셜인 ‘JBSADD’로 한다.

제2조(목적) 전북장차연은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보적 장애인 운동세력의 통일단결을 도모하고 이를 확장하며, 공동의 연대투쟁을 통한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인간다운 삶의 쟁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전북장차연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전개한다.
① 장애인의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생존권, 자립생활 문제 등 각 영역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대중 투쟁사업
② 장애여성,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옹호 및 대중 투쟁사업
③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제도개선 및 대중 투쟁사업
④ 장애인의 주체성 강화와 역능 증대를 위한 교육 사업
⑤ 조직 강화 및 확대 사업
⑥ 장애인운동 사회의 성평등과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⑦ 기관지, 간행물 출판 및 홍보 사업
⑧ 사회 진보 운동과의 연대 사업
⑨ 기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4조(소재지) 전북장차연의 사무실은 전주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전북장차연은 본 단체의 회칙 및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및 개인을 회원으로 한다.

제6조(가입, 탈퇴)
① 전북장차연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와 개인은 회원가입서를 전북장차연에 제출하고, 전북장차연 대의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② 전북장차연을 탈퇴하고자 하는 단체와 개인은 전북장차연에 회원탈퇴서를 제출하고, 전북장차연 대의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단, 회원단체가 해산한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은 원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인 단체가 해산할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개인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서를 전북장차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된다.

제7조(권리)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②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③ 전북장차연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 등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① 전북장차연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강령, 규약 및 제반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②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③ 정기회비, 특별회비 등의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④ 개인회원의 회비는 매월 5,000원 이상으로 한다.
⑤ 단체회원의 회비는 대의원회의에서 책정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권리의 제한) 단체회원이 회비를 납부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완납할 때까지 회원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 단, 대의원회의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리 제한을 유보할 수 있다. [근거: 전장연 회비납부에 관한 내규 제4조]

제10조(징계) ①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전북장차연 대의원회의의 인준을 거쳐 징계에 처한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한다.
1. 전북장차연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규약, 강령을 위반하거나 주요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전북장차연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조직질서와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때
②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은 대의원회의에 소정의 절차를 통해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징계 요청의 지목을 받은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대의원회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해산) 전북장차연은 총회에서 회원단체 과반수 출석과 출석단체 2/3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을 경우 해산한다.

제3장 기관과 회의
제1절 총 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전북장차연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개인회원 및 각 단체회원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제13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2월에 개최한다.
② 대의원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공동대표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공동대표 및 감사,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③ 전북장차연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주요 사업방향 수립과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예산 운영의 계획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전북장차연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중요한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의
제15조(지위와 구성)
① 대의원회의는 전북장차연의 의결기관으로 총회의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을 결정한다.
② 대의원은 당연직대의원 및 선출직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③ 당연직대의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설기관의 장, 단체회원의 대표로 한다.
④ 선출직대의원은 회비납부 개인회원수에 비례하되 개인회원 50명당 1명씩 배정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소집)
① 정기 대의원회의는 월1회 개최한다.
②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임대표는 지체없이 대의원회의를 개최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회의의 의장은 상임대표로 한다.

제17조(의결사항) 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의 수임사항
②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③ 일상 사업계획의 수립, 승인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④ 부문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⑤ 부문위원장 인준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신설>
⑥ 부문위원회, 부설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⑦ 부설기관의 운영위원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신설>
⑧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신설>
⑨ 사무국 구성 및 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사항<신설>
⑩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⑪ 총회의 안건 상정 및 선거에 관한 사항
⑫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⑬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18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단, 당연직 대의원 중 단체회원의 대의원은 단체의 임기에 준한다.

제3절 위원회
제19조(위원회와 특별위원회)
① 전북장차연은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주제별 대중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부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북장차연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부문위원회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④ 특별위원회 설치와 폐지, 위원장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⑤ 부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추천할 권한을 가지며 대의원회의에서 인준한다.

제20조(반성폭력위원회)
① 반성폭력위원회는 그 활동과 권한에 있어 일정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기구이다.
② 반성폭력위원회는 조직 내 성인지적 관점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대중 사업을 진행하며, 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권고의 권한을 갖는다.
③ 반성폭력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의원회의에서 임면의 권한을 갖는다.

제4절 집행위원회
제21조(지위와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총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실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며 대의원회의에 제출할 안건을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집행위원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각 단체집행책임자, 위원회위원장, 사무국장및 상근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월 2회 이상으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및 상근활동가는 대의원회의에서 인준한다.

제5절 의결 정족수
제22조(통상적인 의결 정족수)
① 전북장차연의 총회는 과반수 출석인원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외의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특별결의)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강령 및 규약의 개정의 건
②가입단체의 제명
③임원의 불신임
④전북장차연의 해산의 건
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퇴의 건

제4장 임 원
제24조(임원) 전북장차연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감사를 말한다.
①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중 1인으로 총회에서 상임대표로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는 당연직 공동대표, 단체선출직 공동대표 및 개인선출직 공동대표 등 다수로 한다.
③ 당연직 공동대표는 전국장애인단체에 전국단위로 가입한 정당조직을 제외한 장애인단체 중 전북지역의 대표로 한다.
④ 단체선출직 공동대표는 단체회원의 대표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수를 선출할 수 있다.
⑤ 개인선출직 공동대표는 개인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1인 이상을 선출할 수 있다.
⑥ 사업 및 재정업무 감사를 위해 2인의 감사를 둔다.

제25조(선임과 임무) 임원의 선임 절차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대표는 당연직 공동대표, 선출직 공동대표 등 다수로 한다.
② 선출직 공동대표는 총회에서 3인 이내로 선출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들의 호선으로 상임대표 1인을 둘 수 있다.
③ 당연직 공동대표는 전국단위 장애인단체의 전북지역 대표로 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④ 감사는 대의원회의에서 추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전북장차연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단, 감사는 다른 임원직을 겸할 수 없다.

제26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수에 제한 없이 중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공동대표와 단체선출직공동대표는 각 단위의 임기에 적용한다.

제5장 재 정
제27조 (수입 및 지출) 전북장차연의 재정은 회원의 정기회비와 특별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총회에서 정한 예산운영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28조(회계연도) 전북장차연의 회계연도는 당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규약 개정의 발의) 규약개정의 발의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2조(일반원칙의 준용) 전북장차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강령 및 규약에서 정한 원칙을 따르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3조(피해자 상담 원칙) 인권의 침해와 학대의 피해가 있는 장애인의 보호 및 구제시 상담은 반드시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편의 제공과 진술조력자(보호자등 포함)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보장한다.[2022.3.16. 신설]
제4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