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장애인 사망사건 관련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5-14 11:52
조회
507
[성명서]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장애인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5월 3일 익산시에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에서 하차하던 중에 해당 차에 깔려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뒤따르던 화물 트럭이 경적을 울리자 택시 운전원이 서둘러 차를 빼려다 조작 미숙으로 차가 후진했고, 열린 문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적이 울린다고 당황해서 문을 열고 움직인다? 오랫동안 운전을 해왔을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의 경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운전 미숙과 그에 따른 사망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익산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운전원에 대한 징계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산업 안전 보건교육, 장애 인식 개선교육 등 이번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이 형식적으로 대충 이루어지는 것인가? 익산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이번 사건의 원인과 경위를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히고, 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철저한 원인 파악과 경위 조사를 통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둘러 운전 미숙으로 결론짓고 운전원만 징계하면 안 될 일이다. 그것이 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이번 사건을 접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불안함을 해소하는 길이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는 버스나 기차, 배, 비행기를 이용할 때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정했다. 버스나 기차, 배, 비행기보다 훨씬 자주 탈 수밖에 없는 특별교통수단의 승하차 보조는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상식이다. 익산시 이동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승하차 보조를 지원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교육하고 있는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 반드시 짚어볼 문제다.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을 수립(제7조의2)하고, 교통 사업자를 교육(제13조)하며, 시/군 간 원활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지원(제16조)해야 할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도 내 14개 시군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우리는 허망하게 숨을 거둔 망자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이번 사건으로 돌아가신 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하나,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이번 사건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개하라!

하나,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안전한 이용을 위해 승하차 지원을 명확히 하고, 철저히 교육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도 내 14개 시군 이동지원센터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4514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