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10 전라북도 장애인권리쟁취 결의대회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10-10 10:52
조회
645


(1010 투쟁결의문)



전라북도 예산과는 장애인권리예산에 칼질하지 말라!

김관영 도지사는 전라북도 장애인권리예산을 책임지고 지켜라!!

전라북도의회는 20년의 염원인 탈시설지원조례 통과시켜라!!




8월 말 정부예산안이 발표되고 광역 및 지자체도 예산안을 작성중이다. 우리는 올해 420을 기점으로 2024년 전라북도 장애인이동권/ 최중증장애인노동권/ 탈시설권리 및 장애인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투쟁해 왔다. 예산 없이 권리 없기에, 우리는 전라북도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요구한 예산은 주되게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 및 운전원 증원(이동권), 최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및 전담인력 인건비확보(노동권),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의 삶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자립생활권리) 운영비 인상이다.



전라북도는 아직도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가 안된 시군이 5개나 된다.(군산, 익산, 남원, 완주, 고창) 그리고 법정대수만 확보되면 끝나는게 아니다.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은 되어야 16시간 운행을 해 긴 대기시간을 줄일수 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를 2300만원씩 지원하고 있기에 시,군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 하여 교육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 할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비경제활동인구, 최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준비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대 직무(권리옹호, 문화예술, 인권교육)를 통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제8조 인식개선의 내용을 중심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과 권리의 문제임을 알리는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담인력은 장애인들이 3대직무를 수행을 조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예산이 정상화 되어야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한번이라도 지역사회에 더 나올수 있다. 10여년이 넘도록 인상되지 못한 운영비가 올해 우리 투쟁으로 인상안이 예산과에 제출되었다. 그러니 전라북도 예산과는 우리 생존에 관한 예산에 칼질 하지 말라!

그리고 김관영 도지사는 장애인권리예산을 책임지고 지키길 바란다.



대한민국 장애인권리예산은 OECD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재정자립도 최하위라는 이유로 장애인권리예산은 매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언제까지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저수준의 삶의 고통을 감내하라고만 할 것인가!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예산을 전라북도 행정과 정치권이 합심해 지켜주길 바란다.



또한, 전라북도 탈시설 운동 20년의 염원인 탈시설지원조례가 상임위 심사를 곧 앞두고 있다. 전라북도 탈시설 5개년 계획 발표후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전북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전라북도의회는 탈시설지원조례가 무사 통과 될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도 끝까지 투쟁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2023년 10월 10일

전라북도 장애인권리쟁취 결의대회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