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8-11 18:21
조회
586


 

<기 자 회 견 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중도중복장애학생 O군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다. 그러나 O군은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갈 수 없다. O군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가래흡인과 경관영양같은 의료적 지원이 필수적인데, 현재 의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전북도내 구축되지 않아서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다는 게 그 이유이다..

이는 장애학생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의료적 지원을 요구하는 중도중복장애학생도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에 따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③편의 제공 요청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제24조에서도 학교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6월 12일 장애학생에 대한 가래흡인과 같은 의료조치에 대한 편의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이후 교육부는 2019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각 시도교육청에도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관련 계획을 수립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라북도 교육청은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2016년 당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지금은 간호사가 배치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가래흡인과 같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학생이 학교를 못 다니는 이유는 장애학생이 가진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관련 정당한 편의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노력중이니 기다려달라.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교육청이 달라는 '시간'은 장애학생과 가족의 삶을 담보로 한 시간이란 것을 아는가?

2017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은 정당한 편의제공이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전라북도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 같이 장애아동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는 지역은 없는지 6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의료적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며 교육당국에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자 한다.

2023년 8월 11일(금)

전국장애인부모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